중부수도사업소 CU8B02E0400-1& 수신자 님(02770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경유) 제목 급수업종 변경 불가처리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2. 님이 신청하신 급수업종 변경건에 대하여 검토한바 아래와 같이 급수업종 변경이 불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용가 내역. 관리번호 007321510 성 명 주 소 027-70 성북구 장위동 신 청 인 신 청 일 2018년 06월 18일 현 업 종 일반용 변경업종 가정용 건물층수 지하0층 지상2층 전체 2층 상 호 나. 불가사유 재개발지역으로 1층 상가는 이사를 갔으나, 2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일반용이 맞음 (가정집 거주인경우 세대분할 신청토록 안내함)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요금관리2팀장 김용갑 요금과장 06/18 김용운 협조자 시행 요금과-15918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장충동2가) / 전화 02-3146-2108 /전송 02-3146-2264 / nsunrise@seoul.go.kr / 부분공개(6)
15479705
20210925074459
본청
요금과-15918
D0000033826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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