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 행정처분 의뢰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 행정처분 의뢰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및 "같은 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2항"의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택시를 현장에서 적발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3. 사업용자동차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운수사업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 내역 연번 회사명 운수종사자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리기관 (적발번호) 1 2 ※ 운수종사자에 의한 고의적으로 택시표시등 소등 및 빈차등 미표시(소등). 예약등 표시(점등)는 승객 골라 태우기 등 승차거부와 직결되는 위반 행위임을 감안하여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 바람 붙임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은평구청장(교통지도과장) 주무관 김영오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교통지도과장 06/18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32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2층) / 전화 02)2133-4594 /전송 02)2133-4906 / move05@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4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34아5823.hwpx

    비공개 문서

  • 31바3685.hwpx

    비공개 문서

  • 위반행위 및 처분기준(택시표시등).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 행정처분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3274 생산일자 2018-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오 (02)2133-4594) 관리번호 D000003382639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사업용차량단속및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