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림차량 행정처분 의뢰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사람이 우선하는 편리한 서울교통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승차편의를 도모하고 여객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승차거부 등 위반 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하고 적정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 단속공무원이 택시 위반행위 단속 중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린 차량을 현장에서 적발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통보하오니,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제2항제2호에 의거 엄정하게 처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서울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한편, 우리시(교통지도과) 에서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린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해 중랑경찰서(수사과)에 고발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위반 내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위반자 (운전자) 위반내용 처분관청 붙임 : 단속경위서 및 번호판 가림 단속 사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영오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교통지도과장 06/18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32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2층) / 전화 02)2133-4594 /전송 02)2133-4906 / move05@seoul.go.kr / 부분공개(6)
15478970
20210925074459
본청
교통지도과-13268
D000003382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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