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사소송 소송고지 검토 보고(손해배상(자))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사소송 소송고지 검토 보고(손해배상(자)) 1. 소송개요 가. 사건번호 : 구상금 나. 계 쟁 지 :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다. 원 고 : 라. 피 고 : 마. 소 가 : 360,412,690원 바. 사건개요 (1) 2016. 11. 15. 13:10경 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서 소외 망 는 운전면허 보통 2종 기능시험을 보기 위하여 기능시험장 내 도로에서 대기중 도로상에 승용차와 1.5톤 트럭이 나란히 출발선에 서 있었는데, (2) 때마침 1.5톤 트럭에 먼저 타, 시동을 건 상태로 출발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고 이 차내방송으로 출발신호가 떨어지자 자신의 시험차량인 길 건너편 승용차에 타기 위하여 1.5톤 트럭 앞으로 건너던 소외 망 를 미처 보지 못한 과실로 그대로 출발함으로써, (3) 위 1.5톤 트럭으로 망 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여 위 1.5톤 트럭 앞바퀴에 끼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하여 (4) 망 는 2016. 11. 16. 01:26경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서 위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망 인 원고 가 피고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 소송 고지 개요 가. 원고(고지인) : 나. 피 고 지 인 :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다. 고 지 사 유 (1) 피고 도로교통공단은 자신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행정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공무수탁사인에 불과 주장 (2) 이에 피고 도로교통공단이 공무수탁사인에 불과하다면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는 대한민국 또는 서울특별시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 도로교통공단의 위탁사인 주장이 받아들여져 패소한다면 피고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 제84조에 따라 소송 고지함. 3. 소송고지에 대한 검토 가. 소송고지 법적 효력 검토 (1) 민사소송법 제86조(소송고지의 효과)에 의거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소송에 참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2) 비록 동법 제77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각호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그 사유가 없어짐으로써 참가할 수 있었을 때부터 소송을 참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3) 다만, 서울특별시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의 지방자치단체로써 피고 도로교통공단에 공무를 수탁하여 향후 손해배상책임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소송고지 효력의 여부 기준이라 할 수 있음. 【소송고지 관련 법률[민사소송법]】 제76조(참가인의 소송관여) ① 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방어?이의 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른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77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재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참가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1.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거나, 그 소송행위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 때 2. 파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때 3.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아니한 때 제84조(소송고지의 요건) ①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②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제85조(소송고지의 방식) ① 소송고지를 위하여서는 그 이유와 소송의 진행정도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86조(소송고지의 효과)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 나.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 업무의 서울시 사무 여부 검토 (1)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83조(운전면허) ~ 제90조(운전면허증의 반납) - 도로교통법 제12조(지부 등의 설치) (2) 운전면허시험 담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검토 - 관련 법령인 `도로교통법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의 “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외한다)은 ~ 도로교통공단이 ~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은 ~ 지방경찰청장이나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다.” 규정에 의해 운전면허시험이 실시되는 것으로 - 이 규정에서 운전면허시험 담당 국가기관은 각 해당 지방경찰청에 해당되는 것으로 서울시 사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됨. - 이에 서울시의 경우 운전면허시험 시행, 운전면허시험장의 운영 등 위 소송과 관련이 없어 국가배상법 제2조 내지 제5조에 의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판단됨. - 이와같이 소송에 서울시가 참가하지 않음으로해서 발생하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본 소송고지에 대하여 소송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운전면허시험 관련 법률[도로교통법]】 제83조(운전면허시험등) ① 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외한다)은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나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다. 1.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 2.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 3.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의 요령 4.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 5.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② 제1종 보통면허시험과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도로교통공단이 응시자가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제1종 보통면허시험은 제1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③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또는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방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지부 등의 설치)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또는 지소와 연구원, 교통사고 분석센터, 교육기관, 교통방송국 및 운전면허시험장 등을 둘 수 있다. 붙임 1. 소송고지서 1부. 끝. 주무관 이용현 신호운영팀장 백승학 교통운영과장 06/18 강진동 협조자 주무관 박이연 송무2팀장 이영주 시행 교통운영과-100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6층 교통운영과 / 전화 02-2133-2490 /전송 02-2133-1056 / its@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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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송고지 검토 보고(손해배상(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0006 생산일자 2018-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용현 (02-2133-2490) 관리번호 D000003382635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교통안전및도로시설물관리 > 교통안전시설소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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