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여성가족부장관(다문화가족과장) (경유) 제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 노무 관련 질의 1.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 및 사회통합 정책마련을 위해 애쓰시는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우리시 자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현안사항인 방문교육지도사 노무와 관련,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교육지도사 노동조합과 센터 간 노무관련 쟁점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3. 이에, 방문교육사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신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사항 1) 일괄 주휴수당 적용에 따른 역차별 문제 2) 고정적인 소정근로시간 인정 여부 3) 연속근로자로 인정여부 및 그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 적용 여부 4) 방문교육지도사의 정년에 대한 의견 나. 해석대상 법령조문 및 관련 법령 등 1)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55조(주휴일), 제60조(연차유급휴가) 2)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3) 2018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여성가족부): 포괄임금제 적용(p.220), 공개경쟁 채용원칙(p.210) 4)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p.28) 5) 2018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고용노동부): 반복참여의 허용(p.27) 붙임 1. 관련공문 사본(송파구 여성보육과-20521, 2018.6.14.) 1부. 2. 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 노무 관련 질의서」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신옥 다문화가족팀장 장상용 가족담당관 06/18 이은영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68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사 / 전화 02-2133-5082 /전송 02-2133-0730 / marisanann14@seoul.go.kr / 부분공개(5)
15478620
20210925074459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6879
D000003382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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