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디에스케이엔지니어링(주) 대표자 김응교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위반 혐의업체 처분 사전통지(청문) 및 과태료 부과 통지 1. 귀 사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1항 제17호 위반혐의 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에 앞서 같은 법 제32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의견진술 기회부여)을 실시하오니, 정해진 기일에 청문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휴업기간 만료(2018.04.27.)에 따른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인등록지에 발송한 우편물 반송 : 반송사유 이사불명 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등록의 취소 라.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10층 시설안전과 마. 진 술 자 : 대표자 또는 대리인(임ㆍ직원 등) 바. 준비서류 : 참석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선임통지서(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기타 이 건 처리에 도움이 되는 증빙자료 2.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 야 합니다. 3. 과태료 부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5항에 따른 휴 업·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7조 제3항 제12호 규정에 의 하여 과태료 금2,000,000원 부과. 가.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 시설안전과 7307호(2018. 05.17) 나. 의견제출 기한(2018. 06.08.)내에 의견 미제출 붙 임 : 1.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대리인 선임통지서) 각 1부. 2.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과태료 체납고지서 각 1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조성주 시설안전팀장 배진수 시설안전과장 06/18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85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0층 110 (태평로 1가)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24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부분공개(7)
15478401
20210925074459
본청
시설안전과-8575
D00000338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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