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다중이용시설등 비상구 불시단속 조치명령서[맥도날드 번동DT점] 1. 평소 소방예방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귀 대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업무시설에 대하여 다중이용시설등 비상구 불시단속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를 명령하오니, 2018년 6월 29일 까지 조치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3. 조치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4. 아울러 관계인(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이 질병,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시정보완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조치명령 기간만료 5일전까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붙 임 : 조치명령서 1부 지적내역서 1부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강북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강북소방서 예방과 【☎ 02-6946-0192, 02-6946-0193】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조리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끝. 강북소방서장 담당자 문준 검사지도팀장 유용석 예방과장 06/18 代김경환 협조자 담당자 김근섭 시행 예방과-6685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250 /전송 02-6946-0260 / tank496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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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6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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