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에 건강을 담다 보 고 서 등록번호 시설관리과-17127 결 재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이원준 김상웅 06/18 허준행 명에 의거 2018년 창신1동등 10개동 상수도공사 감독업무 수행 중 급수공사 관련 아래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여 보고합니다. 2018. 06. 18 보 고 자 : 지방시설서기보 이 원 준 현 황 ? 승인일자 : 2018.06.04. 보고내용 ? 상기 위치의 급수공사 신청으로 급수공사비 납부 후 작업지시하였으나 근린생활시설에 벽체 계량기(영업용 세대별 계량기) 3개소 설치를 추가요청하여 증액된 공사비를 추가 고지하여야 하는 사항임. ? 기존 및 폐전 계량기로 인하여 원인자부담금은 변동없음. ? 급수공사비 조정 구 분 기납부금액 변경금액 비고 계 7,399,140 7,743,800 증 344,660 정액공사비 4,783,140 5,127,800 증 344,660 원인자부담금 2,616,000 2,616,000 - 조치의견 ? 상기 사항과 같이 기 수납한 급수공사비를 정정하고 증액(된 공사비를 요금과에 추가 고지 요청하고자 합니다. 끝.
15475971
20210925074459
본청
시설관리과-17127
D000003382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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