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비자의 청약철회 관련하여 귀 사에서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하고 귀 사의 사이버몰에 접속해 확인한 결과, 귀 사의 사이버몰 주문서 화면에서 소비자가 동의를 해야만 하는 내용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함에 따라 시정권고(붙임 1)하오니 그 수락여부(붙임 2)를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금지행위는 법 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시정권고를 하는 바입니다. 4. 아울러 귀 사에서 우리 시의 시정권고 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하거나 수락 후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는 별도로 법 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시정권고문 1부. 2. 시정권고 수락여부 통지서 1부. 3. 관련 법령 발췌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6/18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934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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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7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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