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례입법 민원(No.3381~3382)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2길 8, 3층 석수역세권 가로주택정비사업설립 주민협의회 장정수님 (경유) 제목 가로주택정비사업 조례입법 민원(No.3381~3382) 회신 귀하께서 ‘18. 6.1. 서울특별시의회 「의회신문고」에 접수한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바,「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관한 특례법」조례 입법 청원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위임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를 7층 이하로 입법예고 중인 서울시 조례(안)에 대하여 그 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민원 제기 하였으나 정당한 근거 없이 조례입법에 반영되지 않아 서울시 의원님들께 청원한 내용으로” “서울시 조례입법 내용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는 건축심의를 받아 15층 이하로 입법하여 달라는 개정요청 사항으로, 타 시·도의 조례와 비교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는 15층이하 이므로 형평성을 고려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특례법의 입법 취지도 살펴달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바, 서울시에서 진행중인 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되었으며, 서울 지역의 특성상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를 15층이하로 건설할 경우 나 홀로 아파트 건축으로 인해 저층주거지 주변환경과의 과도한 층수 차이로 개방감 및 경관 저해 등으로 상대적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바, 좀 더 기간을 두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정 발전에 좋은 의견 주신 가정에 건강과 희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동호 주거환경사업팀장 代이동호 주거환경개선과장 06/18 유철호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619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57 /전송 02-2133-0753 / 2004h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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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조례입법 민원(No.3381~3382)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6194 생산일자 2018-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호 (02-2133-7257) 관리번호 D00000338306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