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6월분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8년 6월분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4646(2018.06.08.)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급여법 제27조(급여비용의 예탁)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급여비용의 예탁 등), 제31조(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의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2018년 6월분 의료급여 진료비를 아래와 같이 예탁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8년 6월분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나. 예탁금액 : 금110,308,650,000원(금일천일백삼억팔백육십오만원) 다. 예탁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 수납계좌에 온라인 입금 - 계좌번호 : 라. 예 탁 일 : 2018. 6. 20.(수)까지 마. 예산과목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의료급여사업, 민간이전(307), 민간위탁금(05) 붙임 1. 2018년 2분기 현물급여비용 예탁금 납부 통보서 1부. 2. 관련 공문(보건복지부) 1부. 끝. 주무관 류민국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6/18 배형우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재무과장 변서영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15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0 /전송 02-2133-07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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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분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1539 생산일자 2018-06-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민국 (02-2133-7390) 관리번호 D0000033832110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비용예탁및심사수수료지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