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질병연구부-8175 결재일자 2018.6.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검사팀장 질병연구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박상훈 이집호 김일영 06/15 정권 협 조 동물위생시험소장 최태석 축산물관리팀장 김두환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2018. 06.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연구원 인사이동에 따라 연구원 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변경을 통해 생물안전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43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제9-9조(연구시설의안전관리 등)(보건복지부고시 제2018-56호) 연구원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표준운영절차 생물안전 3등급 관리자 변경통보(동물위생시험소-6849;‘18.6.14.) 2018년 생물안전위원회 회의 개최(질병연구부-8069;‘18.6.15.) Ⅱ 추진방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정비 인사이동에 따라 기관생물안전위원회의 운영규정 정비 필요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심의·평가를 위해 위원회 강화 부서간 생물안전에 대한 의사 소통 강화 생물안전 소통을 통해 실험실-획득 감염사고의 방지 Ⅲ 세부 추진사항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생물안전위원회 운영방안 기관생물안전위원회 개정 사유: 인사이동에 따른 생물안전위원회 변경 기관생물안전위원회 변경 운영부서: 질병연구부, 동물위생시험소 운영위원 구성: 8인 직위 운영위원 소속 연락처 위원장 부위원장 외부위원·의료관리자 외부위원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생물안전관리자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 회의개최: 정기회의(연 1회) 및 임시회의(심의안건 요청시) 역 할: 생물안전 심의 및 자문 연구원 내에서 수행되는 생물자원 관련 시험, 연구 및 유전자재조합실험에 대한 위해성평가 심의 및 승인 연구원 생물안전 교육·훈련 생물안전관리규정의 제·개정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의 운영평가 기타 연구원내 생물 안전 확보 생물안전 교육훈련 실시 근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9-9조 제6항) 교육대상자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생물안전관리자 및 연구시설 사용자 생물안전 교육 이수요건(BL3 이상 기준) 연구시설 대상 및 조건 생물안전 3등급 이상 비고 지정요건 (사전 교육)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자 20시간 이상 통합고시 제9-9조 5항 별표 9-5 운영요건 (연간 교육) 생물안전관리책임자및 생물안전관리자 4시간 이상 통합고시 제9-9조 4항 연구시설 사용자 2시간 이상 통합고시 제9-9조 4항 교육 실시방법 보건복지부 지정 생물안전 전문 교육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생물안전협회 붙임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개정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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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75631
본청
질병연구부-8175
D000003382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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