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처리 1. 정보공개청구호(2018.6.14.)와 관련입니다. 2.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 창구에 신청한 정보공개청구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분 공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예방과-23019(2016.11.25.)[요양병원 소방시설 소급 적용 추진 계획] 다. 공개내용 : 예방과-23019(2016.11.25.)[요양병원 소방시설 소급 적용 추진 계획] 라. 비공개내용 : 요양병원현황(간이스프링클러 소급설치대상) 중 대표자 성함, 최근 자체점검일, 자체점검 결과 마. 비공개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바. 비공개 구체적 사유 - 대표자 성명 및 자체점검일, 자체점검 결과는 개인정보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침해 우려 및 피공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비공개. ? ? 붙임 1. 요양병원 소방시설 소급 적용 추진계획 1부. 2. 요양병원현황(간이스프링클러 소급설치대상) 1부. 3. 결정통지서 1부. 끝. 담당자 표형근 담당자 최수영 검사지도팀장 한상훈 예방과장 06/15 박성근 협조자 시행 예방과-11341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5469682
20210925075631
본청
예방과-11341
D000003381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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