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6195 결재일자 2018.6.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사업팀장 박물관과장 박경민 윤정회 06/15 임원빈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2018. 6. 문화본부 (박물관과)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보고 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따라 정관변경 허가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보고 드림 ① 신청개요 ? 법인명칭 : ? 허가번호 : 문화재과-9507호 (설립허가일 : 2012.5.25.) ? 신 청 일 : 2018년 6월 8일 ? 변경사항 : 법인명칭 영문표기, 기본재산·보통재산 목록 변경 전 변경 후 정관 제1조(명칭) ②이 법인의 한문표 기와 영문표기는 “ 정관 제1조(명칭)② 이 법인의 한문표 기와 영문표기는 . 기본재산 목록표 및 세부목록(붙임1참조) - 기본재산 : 보통재산목록 기본재산 목록표 및 세부목록(붙임1참조) - 기본재산 : 보통재산목록 ② 서류 검토결과 : 적정 구분 검토대상 검토내용 검토결과 구비서류 정관변경허가신청서, 정관변경사유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신·구조문대비표, 신정관 법인 설립허가 사항 및 신청내용의 적정한 작성 및 제출여부 적정 정관변경 적법성 이사회 회의록 회의록상 정관 변경내용 및 동의내용 포함여부 2018.5.31.(목) 11:00 회의 개최 적정 총회 재적 구성원 2/3 이상 찬성여부 재적 이사 4인(이사장 포함) 전원 찬성 적정 정관변경 타당성 정관변경사유서 관련법령 적용 타당여부 민법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가능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 보전을 위해 적당한 때에는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 변경 가능 적정 ③ 신청 처리결과 : 정관변경 조건부 허가 ? 법인의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적정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였고, 총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었으며,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정관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손실을 막기 위해 정관변경 허가를 받도록 함 붙 임 1. 신구조문대조표 붙 임 2. 신 정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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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75631
본청
박물관과-6195
D0000033820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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