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차량의 운행제한 적발보고 우리사업소 관내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사항 단속 중 적발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세외수입 종합 징수시스템” 과태료 대장에 등록하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자 합니다. 가.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적발내역 연번 위반내용 위반일시 및 장소 위반차량 위반 운전자 최근 1년간 기 적발 횟 수 처분할 내용 단속원 성명 주민번호 1 차량의 축하중 제한초과 3축1.25톤 초과 2018.06.12. 13:35 노원구 화랑로 삼육대 앞 서울06파8386 4축덤프 없음 5 2 차량폭 제한초과 0.15m 초과 2018.06.13. 05:55 성북구 화랑로 월곡교 앞 경기94아2054 5축카고 해당없음 3 3 차량의 축하중 제한초과 3축1.7톤 초과 2018.06.14. 13:45 노원구 화랑로 삼육대 앞 서울06하5144 4축덤프 없음 5 4 차량의 축하중 제한초과 3축1.35톤 초과 2018.06.14. 14:05 노원구 동부간선도로 경기06모8600 4축덤프 없음 5 ○ 처분근거 :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관련 별표7 나. 과태료 사전통지 ○ 위반내용, 장소, 처분내용, 법적근거 및 고지서 등 과태료 사전통지는 PDA로 현장에서 고지. 붙 임 : 과태료 안내문 및 자인서 각4부 끝. 주무관 유제민 과적단속팀장 박양수 관리단속과장 06/15 代이강용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6632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 / ush.seoul.go.kr 전화 02)944-5422 /전송 02)945-5071 / jeimy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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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7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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