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후변화기금 융자(상환) 약정 체결 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8849 결재일자 2018.6.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수정 최철웅 이상훈 미발령 06/15 황보연 협 조 기후변화기금 융자(상환) 약정 체결 계획 2018. 6 기후환경본부 (환 경 정 책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기후변화기금 융자(상환) 약정 체결 계획 ‘제1호 태양광 시민펀드’ 투자원금 상환을 위해 서울에너지공사로 융자하는 기후변화기금에 대해 융자(상환) 약정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경과 ○ 서울햇빛발전소㈜ 융자 지원계획 수립 : ’17.10.20(금) - 시민 투자원금 상환을 위해 ’18년 기후변화기금으로 민간융자금 61억원 편성 ○ 서울에너지공사 현안업무 보고회의 : ’18. 2. 1(목) - 제1호 태양광 시민펀드에 대한 처리방안 논의, 공사융자금으로 변경 지원 ○ 기후변화기금 운용 변경계획 수립 및 심의회 개최 : ’18. 3.28(수) - 민간융자금(501-01)을 공사·공단융자금(501-03)으로 통계목 변경 승인 ○ 기후변화기금 상환조건 등 변경계획 수립 : ’18. 6. 7(목) - 8년 균등분할상환을 2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조건 변경 - 우리은행에서 상환조건 변경에 따른 내부 승인 절차 등으로 양도대금 지급일까지 지급이 어려워, 공기업 융자임을 고려(재정투융자기금과 동일하게)하여 직접 지출 및 상환방식으로 변경하여 지원하고 별도 약정 체결 Ⅱ 세부내용 ?? 체결개요 ○ 체결목적 -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을 서울에너지공사에 융자하고 동 자금의 융자 및 상환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 상호간 약정 체결 ○ 체결일자 : ’18. 6. 15(금) ○ 체결방법 : 서면으로 공사 대표자 및 기금운영관 직인 날인 체결 ?? 약정 주요내용 ○ 제7조(약정 불이행시의 조치) - 서울시는 이 약정상의 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융자기간 만료전이라도 서울에너지공사로부터 당해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제8조(효력발생과 종료) - 이 약정의 효력은 2018년 6월 15일로부터 발생하며 이 약정에서 정한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종료함 Ⅲ 향후계획 ○ 기후변화기금 지출 : 6.15(금) 붙임 : 서울시 기후변화기금 융자(상환) 약정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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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시 기후변화기금 융자(상환) 약정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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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기금 융자(상환) 약정 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8849 생산일자 2018-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정 (02-2133-3519) 관리번호 D0000033820856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에너지줄이기프로그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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