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구리시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자동차번호판 가림차량 처분 요청 1. 서울시 교통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사람이 우선하는 편리한 서울교통 구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 할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 주정차 하면서 시민 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관련법규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 단속공무원이 순찰중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5항 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린차량을 적발하고 관련 사항에 대하여 통보하오니 4.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제2항 제2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등 사실관계를 확인 후 적법 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위반 내역 위반일시 위반장소 소유자 차량번호 위반내역 처분관청 비 고 붙임 : 번호판가림 관련 사진 및 적발경위서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남 주차질서개선팀장 김영호 교통지도과장 06/15 김정선 협조자 실무사무관 정상대 시행 교통지도과-13066 ( ) 접수 ( ) 우 0676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 52 소방재난본부 6층 / 전화 02-2133-8753 /전송 02-768-8901 / snkim147@seoul.go.kr / 부분공개(6)
15466548
20210925075631
본청
교통지도과-13066
D000003382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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