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사용 어린이집에 대한 2차 추가 적립금 지급 관련 자료 검토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사용 어린이집에 대한 2차 추가 적립금 지급 관련 자료 검토 요청 1. 보육담당관-4273(2018.3.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 사용에 따른 적립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적립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어, 1차 지급(4.25.) 후 추가 적립금 지급 요청한 건에 대하여, 3. 【붙임2】의 2차 적립 대상 어린이집의 변경사유의 사실여부를 검토(엑셀파일 P열에 O,X로 표시)하여 2018.6.19.(화)까지 보육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적립금 지급 조건> 1)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함 ○ 적립금 지급 대상 선정일 기준으로 폐원시설 ○ 양도, 증여, 상속, 압류, 매매 등으로 인한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 단, 국공립 전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대표자 변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실 소유권이 기존 기관/단체/법인명의와 동일한 경우 지급 붙임 : 1.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 사용 어린이집에 대한 적립금 지급 요청 공문 1부. 2. 2017년 카드적립금 1차 추가 적립 대상 어린이집 1부(엑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이원영 현장점검팀장 김은숙 보육담당관 06/15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15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24 /전송 02-768-8831 / lgcjw9l@seoul.go.kr / 부분공개(5)
15466324
20210925075631
본청
보육담당관-11571
D00000338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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