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동대문구 장안동 459-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문서번호 임대주택과-7522 결재일자 2018.6.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사업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조한근 이희향 이진형 06/15 정유승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 동대문구 장안동 459-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2018. 6.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동대문구 협의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동대문구 장안동 459-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동대문구 장안동 459-1외 1필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코자 함 Ⅰ 상정개요 및 추진경과 ?? 상정안건 ○ 안 건 명 : 동대문구 장안동 459-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안) ○ 위 치 : 동대문구 장안동 459-1외 1필지(면적: 1900.2㎡) ○ 상정사유 :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심의 ○ 상정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도시·군관리계획 결정)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 건축계획(안) 및 주요 자문사항 ○ 건축계획(안) 건폐율 (%) 용적률 (%) 연면적 (㎡) 층수 (지하/지상) 높이 (m)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 주요 자문사항 ?? 추진경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신설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 설 동대문구 장안동 459-1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 장안동 459-1번지 외 1필지(459-6) - 증)1900.2 1900.2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결정 : 변경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동대문구 장안동 459-1번지 외 1필지(459-6) ○ 가구 및 획지계획 구분 면적(㎡) 획지 계획내용 비고 위치 면적(㎡) 신설 1900.2 장안동 459-1대 1,036.4 획지계획 - 장안동 459-6대 863.8 ○ 건축물 밀도 구분 계획 비고 변경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 ○ 역세권 청년주택 용적률 완화 등에 따른 적용기준(의무사항) 구분 계획기준 비고 공공기여율 건축물 용도 비주거비율 주택규모 건축물 형태 21세기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주민 공동 시설 커뮤니티시설 Ⅲ 관계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부서명 주요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Ⅳ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의견 및 조치계획 구분 자문 의견 조치 계획 비고 ※ 조치계획 세부내용은 붙임 조치계획서 참조 Ⅴ 주관부서 종합의견 따로붙임 1.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안) 1부. 2. 관계기관·주민공람·사전자문 의견 및 조치계획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88.6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안)_동대문구 장안동 459-1 역세권 청년주택.hwpx

    비공개 문서

  • 관계부서주민공람사전자문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동대문구 장안동 459-1).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 동대문구 장안동 459-1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7522 생산일자 2018-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한근 (02-2133-4932) 관리번호 D000003382010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공공임대주택건설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