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 (경유) 제목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관한 질의 회신 1. 종로구 도시디자인과-5828(’18.6.7)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물의 외곽이 ‘철골조’로 되어 있는 종로타워(종로구 종로51 소재) 건물 최고층의 벽면 이용 간판(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상호)설치와 관련하여 시 조례 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제7호의 적용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호는 ‘벽면 이용 간판’을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7호는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키되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시행령 제3조제1호가 벽면 이용 간판을 표시 할 수 있는 곳을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 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을 산정하는 기준이 철골조 안쪽의 ‘유리벽’인지 또는 외곽의 ‘철골조’인지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 외곽의 철골조가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구성 되어 있고, 해당 부분에 간판의 설치하는 것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이를 ‘벽면’으로 보아 건물의 외곽 ‘철골조’로부터 돌출폭을 산정함이 타당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슬기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6/15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67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2 /전송 02-2133-1444 / kimsk4@seoul.go.kr / 대시민공개
15465688
2021092507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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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6746
D000003381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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