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 6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생계, 해산·장제) 재배정 알림 1. 2018년 6월 시설수급자 급여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를 참고하여 시설 현원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단가 등을 확인 후 예산을 집행하시고, 자치구 및 시 사업부서에서는 ’18. 6월분 집행실적 및 ’18. 7월 소요액을 작성하여 2018. 7. 2.(월)까지 제출(기한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배정 내역 ○ 사 업 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시설수급자) ○ 사업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및 제43조 ○ 재배정처: 25개 자치구 해당부서 및 市 사업부서(5개 부서) ○ 재배정액: 금2,411,934,000원(금이십사억일천일백구십삼만사천원) (단위 : 천원) 구분 당월 누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2,411,934 1,205,967 1,205,967 15,179,786 7,589,893 7,589,893 생계 2,385,684 1,192,842 1,192,842 14,884,956 7,442,478 7,442,478 해산장제 26,250 13,125 13,125 294,830 147,415 147,415 나. 예산과목 ○ 생계급여: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국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 해산장제급여: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국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다. 재원부담: 국비 50%, 시비 50% 3. 또한 ’18. 7월 소요예산 신청시 ’18. 6월말 기준 시설수급자 관련 통계를 아래양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양식 (’18. 6월말 기준 / 단위 : 개, 명) 구분 시설수 시설수급자수 자치구명 (시 사업부서는 부서명 기재) - 시설수: 시설수급자 급여가 교부되는 시설수 - 자치구는 부서 구분 없이 자치구 전체 총계 수치 작성 4. 아울러 2018년 1월부터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 지급기준, 월동대책비 및 특별위로금의 단가가 인상되었으므로 급여 집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별 소요예산 신청 및 지원 이행 철저(지침 p.305~307)] - 지급기준: 수급자 현원(총정원, 총현원, 수급자 정원 아님) -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생계급여 지급 기준(매월 지급 원칙) 기급기준 30인 미만 시설 30~100인 미만 시설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시설 매월 251,849원 222,950원 219,813원 219,236원 - 특별위로금: 35,800원/1인(설·추석 연2회) · 지급절차 및 일정(원칙): 보장기관→시설장(명절전월)→시설수급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명절 전월 20일~명절 전일) - 월동대책비: 시설별 수급자 현원 기준에 따라 10월 지급(연1회) 지급기준 30인 미만 시설 30~100인 미만 시설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시설 10월 35,259원 31,213원 30,774원 30,693원 ※ 자료제출시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담당과 협의 총괄 제출요망 붙임 1. 2018년 6월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 재배정 내역 1부. 2. 전월 집행실적 및 소요예산 신청 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담당부서 주무관 김현숙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6/15 배형우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13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89 /전송 02-2133-0719 / khsmar@seoul.go.kr / 대시민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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