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 통보 1. 과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기본재산처분허가를 통보합니다. 3. 사회복지법인 이 허가조건을 준수토록 성실하게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조건 중요사항> 가. 200백만원 : 증개축 (신축) 공사비 지출증빙 제출 나. 150백만원 : 장기저축성 예금 증서 제출 붙임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15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01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7)
15465315
20210925075631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0193
D00000338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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