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시민생활민방위 체험교육에 따른 강사비 지급(2018.6.11.~6.12.) 시민생활민방위 체험교육의 내실화 운영방침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료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일자 : 2018. 6. 11.(월)~6. 12.(화) 나.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강사) 다. 지급금액 : 라. 산출내역 : 마. 지급방법 : 강사 명의의 개인청구 통장계좌에 입금조치 바. 예산과목 : 민방위담당관, 비상대비 및 민방위대응능력강화, 민방위교육훈련강화, 민방위교육장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강사료산출내역서 및 지급내역서 1부. 2. 강사출강확인서 1부. 3. 기타소득원천징수내역 및 원천징수영수증 2부. 4. e-호조 지출결의서(별도송부) 1부. 끝. 주무관 고기탁 민방위교육팀장 안영진 민방위담당관 06/14 고영대 협조자 비상기획팀장 이성택 시행 민방위담당관-8327 ( ) 접수 ( ) 우 02780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376 (석관동) 서울특별시민방위교육장 / http://safe.seoul.go.kr 전화 02-975-5315 /전송 02-975-5316 / tag7250@seoul.go.kr / 부분공개(6)
15463910
20210925080333
본청
민방위담당관-8327
D000003381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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