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접의료지도 요청 방법」재강조 알림

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직접의료지도 요청 방법」재강조 알림 1. 관련근거 가. 119구급과-7057(2016.12.16.)호「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개정 알림」 나. 종합상황실-5427(2018.6.11.)호「직접의료지도 요청 방법 및 기준 재 강조 알림」 2. 이와 관련『직접의료지도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 및 요청방법』등을 시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급대에서는 이송 후 의료지도 요청과 의료지도의사와의 전화예절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여 재강조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강조 내용 ? 사후 의료지도 요청 및 의료지도의사 이름만 묻고 끊는 경우 - 직접의료지도 불인정 (구급상황관리운영시스템 미 기록) ? 직접의료지도 시 구급대원 및 의료지도의사 간 대화는 녹음이 되므로 상호 기본 전화예절 당부 3. 행정사항 가. 직접의료지도를 받지 않고 구급활동일지에 직접의료지도의사의 성명을 기록 시에는 모든 법적 책임은 구급대원에게 있음. 나. 직접의료지도 내용을 구급상황관리운영시스템에 기록유지하므로 「재해번호 안내」를 당부드립니다. 붙임 직접의료지도 요청기준 및 방법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이수민 구급팀장 김영태 재난관리과장 06/14 우경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126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전화 02-532-4215 /전송 02-592-909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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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의료지도 요청 방법」재강조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126 생산일자 2018-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민 (02-532-4215) 관리번호 D0000033810912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