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5514 결재일자 2018.6.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윤걸 송병욱 06/14 강신재 협조 「낙산배수지 건설공사」 폐기물 발생에 따른 처리방안 실정 보고 2018. 6.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낙산배수지 건설공사」 폐기물 발생에 따른 처리방안 실정 보고 「낙산배수지 건설공사」터파기 공사중 폐콘크리트 및 폐토사가 추가·신규 발생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방안을 보고 드림.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낙산배수지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용역기간 : 2018. 3. 14.~2020. 7. 13. ○ 용 역 비 : 46,982,800원 ○ 용 역 사 : ㈜동보이앤시 대표 김지환 ?? 보고요지 ○ 배수지 터파기 중 예측하지 못한 폐콘크리트, 폐토사 발생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 물량 변경 - 발생 폐기물 : 폐콘크리트 210㎥, 폐토사 747㎥ ○ 용역비 변경 현황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매립 폐기물 철거 0원 67,287,000원 증 67,287,000원 ?? 실정보고 내용 검토 1. 배수지내 폐기물 추가 발생 ○ 매립 폐콘크리트 추가 발생 - 배수지 터파기 중 당초 설계와 달리 무근 및 철근 폐콘크리트 추가 발생 - 폐콘크리트 추가 발생량 : 210㎥, 500Ton · 무근 폐콘크리트 (45㎥, 103Ton), 철근 폐콘크리트 (165㎥, 397Ton) ○ 매립 폐토사 신규 발생 - 배수지 터파기중 각종 폐기물(폐콘크리트 등)이 섞인 폐토사 신규 발생 - 발생된 폐토사에 대하여 토사반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발생 토사를 2회에 걸쳐 의뢰함 ⇒ 매립지관리공사 회신 : 폐기물이 혼입된 토사는 반입 불가, 양질토 반입 가능 ※ 관련공문 : 매립지관리공사 매립관리처-1710(토사 조건부 반출 협조요청) - 폐토사 신규 발생량 : 747㎥, 1,270Ton 폐콘크리트 구간 양질토 구간 폐토사 구간 폐콘크리트 구간 15.2m×19.07m 2. 양질토 구간 폐콘크리트 발생구간과 폐토사 발생구간에서 제외한 구간에서 발생 3. 폐토사 구간 전면적에서 발생 당초 설계(폐콘크리트+토사) 현장 실정(폐콘크리트+폐토사+토사) 철근 폐콘크리트(T=0.4m) 추가 발생 폐기물 혼입토사 : 매립지 반입불가 회신 2. 추가 발생 폐기물처리 비용 산출 ○ 폐기물 추가 처리 비용 : 약 67,287,000원(폐기물처리 계약금액 초과) - 폐기물운반비 : 20,792,739원(폐콘크리트 : 210㎥, 폐토석 : 747㎥) - 폐기물처리비 : 36,647,110원(폐콘크리트 : 500Ton, 폐토석 : 1,270Ton) - 제 잡 비 : 9,847,151원 공종명 규 격 단위 당 초 변 경 증 · 감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67,287,000 67,287,000 폐기물운반비 20,792,739 20,792,739 폐콘크리트운반 ㎥ 210 4,562,670 210 4,562,670 폐토사운반 ㎥ 747 16,230,069 747 16,230,069 2. 폐기물처리비 36,647,110 36,647,110 폐콘크리트처리비 Ton 500 8,779,500 500 8,779,500 폐토사처리비 Ton 1,270 27,867,610 1,270 27,867,610 3. 제잡비 9,847,151 9,847,151 3. 추가 발생 폐기물 처리 방안 ○ 제1안 : 기존 폐기물처리용역업체((주)동보이앤시)에 의뢰하여 처리 - 기존 계약된 폐기물처리용역 업체에 추가 발생된 폐기물 처리를 의뢰 - 신속한 폐기물 처리로 원활하고 신속한 공정진행 가능 ○ 제2안 : 폐기물처리용역 신규 발주 - 신규 폐기물처리용역을 발주하여 낙찰된 업체에 처리의뢰. - 용역 신규 발주시 약 2개월의 행정절차 이행으로 배수지 공사 중지 불가피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 ○ 건설사업관리단 의견 : 제1안 - 공정율이 6월 1일 현재 부진한 실정(계획 대비 74.52%)이며 폐기물처리용역 신규 발주시 행정절차 이행에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 폐기물처리가 선행되지 않으면 차기 공정진행이 불가하므로 기존 폐기물처리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제1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본 현장의 원할한 공정진행을 위해 현재 계약된 폐기물처리업체에 추가 발생 폐기물을 처리토록 하고 공종별 수량 및 공사비 변경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시 반영함이 적정함. ?? 조치의견 ○ 상기와 같이 터파기 중 발생된 매립폐기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실정보고 건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내용이 타당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적정하므로 실정보고 사항을 승인코자 하며, 추후 “본부 재무회계과”를 통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후 설계변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붙임 : 감리단 실정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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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80333
본청
시설과-5514
D000003381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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