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주차장 용도변경 관련 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주차장 용도변경 관련 질의 1. 송파구 감사담당관-4620(2018.6.5.)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우리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따로 붙임과 같이 질의가 있어 검토한바, 여러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 붙임 문서 참조 나. 질의 내용 1)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인 상가의 주차장을 임의로 용도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는지, 또는 주차장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 2)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인 상가의 주차장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다. 여러 의견 1) 갑설 : 공동주택의 상가 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차장법」을 준용하여 주차장을 건설하였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위반으로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위반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 중 상가(근린생활시설 등)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것으로서 공동주택 단지의 부대시설이 아니므로 그 상가의 주차장 또한 공동주택 단지의 부대시설이 아님 2) 을설 :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한 위반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 중 상가(근린생활시설 등)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것으로서 공동주택 단지의 부대시설이 아니므로 그 상가의 주차장 또한 공동주택 단지의 부대시설이 아님 라. 우리시 의견 : 갑설. 따로 붙임 : 송파구 감사담당관--4620(2018.6.5.)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6/1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8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8 /전송 2133-075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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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주차장 용도변경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9864 생산일자 2018-06-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근 (2133-7138) 관리번호 D000003380843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