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답십리동 대농, 신안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 협의 회신 1. 동대문구 건축과-13210(2018.06.08.)호 관련입니다. 2. 답십리동 대농, 신안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 협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가. 변경신고내용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동대문서 제2차 심의) 심의결과 반영 - 신답육교사거리 차량보조신호등 및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삭제 - 주출입로와 황물길 접속부 신호기 설치 삭제 - 사업지 주변도로 제한속도 하향(60→30km/h) - 사업지 외부 보행동선 단절지점 보행자 횡단시설 설치 - 사업지 인접도로 일방통행→양방통행 변경 - 사업지 주변도로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사업지 인접도로 주·정차 금지구간 지정 나. 회신내용 ○ 금번 변경신고사항은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사항으로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 허용인정 범위 내에 해당하나 ○ 사업지의 동남쪽의 4.5m 인접도로의 통행체계를 일방통행에서 양방통행으로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준공인가 협의 시 경찰청에 재협의가 필요함. - 소형차기준으로 차로폭이 최소 2.75m는 되어야 하는데, 4.5m차로에 양방통행을 허용하였을 때에 불법주정차, 충돌사고 등의 교통문제 및 위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승인관청는 변경신고 후에 사업시행변경인가 처리하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은혜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교통정책과장 06/14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56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7층 / 전화 02-2133-2243 /전송 02-2133-1048 / yeh0104@seoul.go.kr / 대시민공개
15460102
20210925080333
본청
교통정책과-15625
D000003381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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