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답십리동 대농, 신안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 협의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답십리동 대농, 신안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 협의 회신 1. 동대문구 건축과-13210(2018.06.08.)호 관련입니다. 2. 답십리동 대농, 신안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 협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가. 변경신고내용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동대문서 제2차 심의) 심의결과 반영 - 신답육교사거리 차량보조신호등 및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삭제 - 주출입로와 황물길 접속부 신호기 설치 삭제 - 사업지 주변도로 제한속도 하향(60→30km/h) - 사업지 외부 보행동선 단절지점 보행자 횡단시설 설치 - 사업지 인접도로 일방통행→양방통행 변경 - 사업지 주변도로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사업지 인접도로 주·정차 금지구간 지정 나. 회신내용 ○ 금번 변경신고사항은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사항으로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 허용인정 범위 내에 해당하나 ○ 사업지의 동남쪽의 4.5m 인접도로의 통행체계를 일방통행에서 양방통행으로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준공인가 협의 시 경찰청에 재협의가 필요함. - 소형차기준으로 차로폭이 최소 2.75m는 되어야 하는데, 4.5m차로에 양방통행을 허용하였을 때에 불법주정차, 충돌사고 등의 교통문제 및 위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승인관청는 변경신고 후에 사업시행변경인가 처리하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은혜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교통정책과장 06/14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56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7층 / 전화 02-2133-2243 /전송 02-2133-1048 / yeh01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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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십리동 대농, 신안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 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5625 생산일자 2018-06-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은혜 (02-2133-2243) 관리번호 D000003381326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교통영향평가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결과종합및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