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수익사업관련 업무지침서 요청 회신 1. 마포구 과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의 수익사업관련 업무지침서 하달 요청과 관련하여 회신하여 드립니다. 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6조에 따르면 -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법인회계”)와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 그 결과 2018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보건복지부 발간) 159쪽부터 162쪽까지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및 “법인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을 명시하였습니다. 나.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사회복지법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작성토록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14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01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
15460045
20210925080333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0112
D000003381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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