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6월중 비상소화장치 점검 계획 (변경) 보고

마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6월중 비상소화장치 점검 계획 (변경)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개정, ‘17.12.26.)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나. 재난대응과-11864(2018.6.8.)호 『비상소화장치 점검 횟수 등 변경 등 알림』 다. 재난관리과-4329(2018.6.12.)호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른 비상소화장치 점검방법 등 변경 알림』 2. 위와 관련, 성산119안전센터 2018년 6월중 비상소화장치 점검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8. 6. 13. ~ 6. 30. 나. 대 상 : 비상소화장치 14개소(팀별 대상 비상소화장치 1회 점검, 붙임참조) 다. 점검방법 : 센터장 선별점검 및 펌프차담당(펌프차량 이용) 순회점검 라. 점검내용 1) 소화용수 이상유무 확인 2) 비상소화장치 외관 확인 3) 비상소화장치 적재비품 확인 등 마. 변경내용 : 소방기본법 개정(‘18.6.27.시행)으로 비상소화장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비상소화장치 점검 횟수 및 조사부 작성 방법등 변경 1) 점검횟수: 월3회 이상 ⇒ 월1회 이상 2) 종이 점검부에 점검내역을 기재 ⇒ 119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 점검내역 전산입력 ※ 비상소화장치 점검부는 회수 후 SCAN하여 2018.6.27.까지 재난관리과 보고 및 통보 3) 소방용수 조사와 동일하게 비상소화장치 조사를 119행정정보시스템 근무일지와 연계 ※ 소방용수시설 조사 시 비상소화장치에 대한 조사를 병행 실시 4) 비상소화장치 훈련입력을 119행정정보시스템 근무일지와 연계 붙임 1.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정(안) 1부 ? 예규 1부 2. 119행정정보시스템 비상소화장치 조사 입력메뉴얼 1부 3. 119행정정보시스템 비상소화장치 훈련 입력메뉴얼 1부 4. 6월중비상소화장치 점검계획 1부(변경). 끝. 담당자 김창현 담당자 조항일 119안전센터장 06/14 권오헌 협조자 시행 성산119안전센터-2807 ( ) 접수 ( ) 우 03935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240 마포소방서 성산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304-0119 /전송 02-309-0096 / kch934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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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중 비상소화장치 점검 계획 (변경)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성산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성산119안전센터-2807 생산일자 2018-06-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창현 (02-304-0119) 관리번호 D000003380746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운영 > 소방용수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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