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 3종 도로시설물 지정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문서번호 시설보수과-4620 결재일자 2018.6.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 김승진 박병연 06/14 김용제 협 조 주무관 윤동원 주무관 강연홍 주무관 김규춘 주무관 조정갑 제3종 도로시설물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강서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제3종 도로시설물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2018. 1. 18 시설물안전법 개정에 따라 기존 재난안전법으로 관리하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제3종 도로시설물로 지정 및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근 거 시설물안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리 지침(국토부고시 제2018-45호)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계획(시설안전과-5271)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시행계획(도로시설과-4682)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시행계획(교량안전과-8257) Ⅱ 개 요 토목분야 3종시설물의 범위 ? 준공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1,2종 제외) -교량(연장 20m~100m), 터널(300m미만), 지하차도(100m미만) 제3종시설물의 지정 ? 1,2종 시설물외 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되어 법적 효력 발생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등급, 공중에 미치는 위험도, 경과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 최초 지정 및 관리 운영 -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도로시설과 소관) : 1,2종외 전체 도로시설물 지정·관리 - 교량, 고가, 입체교차로 (교량안전과 소관) : 안전등급 C이하 지정·관리 ? 제3종시설물의 해제 -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에 이상없다고 판단 또는 안전등급이 B등급 이상 상향된 경우 해제 가능 Ⅲ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 및 제3종시설물 지정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 구분 합계 일반 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지하차도 복 개 구조물 비고 강사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36 13 3 4 13 3 제3종시설물 지정 구분 합계 고가차도 입체교차 지하차도 복 개 구조물 비고 강서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17 1 1 12 3 시설물별 현황(지정 예정) 연번 구분 시설명 종별 상태등급 준공일 규모 비고 (담당) 폭(m) 연장 1 고가 차도 오류철도 법정외 C 1986.2.25 75.4 47 김승진 2 입체 교차 시흥IC 법정외 C 1977.7.30 25.7 84 강연홍 3 지하차도 개화 법정외 B 1988.12.15 19 60 김승진 4 지하차도 고척2 법정외 B 1991.12.30 14 75 김승진 5 지하차도 목동교서측 법정외 B 1989.5.30 29.3 54 강연홍 6 지하차도 오목교서측 법정외 B 1977.10.24 21.5 38 윤동원 연번 구분 시설명 종별 상태등급 준공일 규모 비고 폭(m) 연장 7 지하차도 구로역 법정외 B 1986.2.25 75.4 47 김규춘 8 지하차도 성산 법정외 B 1977.7.30 25.7 84 조정갑 9 지하차도 서울교접속 법정외 B 2005.4.30 15 68 조정갑 10 지하차도 오목교동측 법정외 B 1987.9.30 7 48 김규춘 11 지하차도 오금교접속 법정외 B 1988.2.29 60 22 김규춘 12 지하차도 노들길 법정외 B 2005.4.30 18.5 530 강연홍 13 지하차도 여의2 법정외 B 1990.2.26 17.5 380 김승진 14 지하차도 여의하류 법정외 B 1993.10.8 27 61.3 김승진 15 복 개 구조물 도림천하류 법정외 B 1989.1.1 83 61 김규춘 16 복 개 구조물 염창IC하류 법정외 C 1988.12.1 4.5 205 조정갑 17 복 개 구조물 개화천 법정외 B 1986.1.1 62.9 41 윤동원 Ⅳ 추진 관리계획 실태조사 및 안전등급 지정 ? 최초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안전등급은 기존 부여된 안전등급 인정 ※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국토부, 2018.4)) ? 정기안전점검 및 안전등급 지정(변경) - 3종시설물 지정후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따라 안전등급 지정(변경) - 안전등급이 “B등급”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에 이상 없다고 판단시 3종시설 해제 - 안전점검 주기(시기) 기 준 점검주기(시기) 비 고 안전등급에 따라 A?B?C등급 반기에 1회 이상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지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실시(담당공무원 육안점검) D등급 월 1회 이상 담당공무원 육안점검 E등급 월 2회 이상 담당공무원 육안점검 제3종시설물 지정 전까지 시설물 안전관리 방법 ? 제3종시설물 지정 전까지는 시설물의 안전관리 공백을 없애기 위해 종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방법을 준용하여 안전관리 실시 지정?관리 절차 관리주체 3종 시설물 지정 요청 FMS 시설물관리대장 등록 FMS로 3종 지정요청 (지정신청서, 점검결과보고서 첨부) → 지정기관 3종 시설물 지정 지정공문발송(통보) 지정고시내용 입력 공보,게시판에 고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지정기관 3종 시설물 지정 통보 3종 시설물 지정통보서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지정·고시일로부터 15일 이내) → 관리주체 3종 시설물 자료 제출 및 관리 설계도서 제출 (지정·고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18. 6. 14 ‘18. 6. 19 ‘18. 6. 20 ‘18. 6∼7월 ※ 관리주체 : 강서도로사업소(시설보수과), 지정기관 :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Ⅴ 추진계획 2018. 6.14 : 추진계획서 수립 2018. 6.19: FMS 시설물관리대장 등록 및 지정요청서 제출 (관리주체⇒지정기관) 2018. 6월 : 3종 지정 및 통보(지정기관⇒관리주체) 2018. 7월이후 : 3종으로 관리 및 계속관리 필요여부 판단(관리주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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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종 도로시설물 지정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4620 생산일자 2018-06-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진 (02-2657-7975) 관리번호 D00000338103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