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농지원부 작성 관련 질의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경유) 제목 농지원부 작성 관련 질의 회신 1. 강북구 일자리경제과-29902호(2018.6.11)와 관련입니다. 2. 농지원부 작성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는 다수의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사실상 임야인 토지로 농지원부 발급 가능여부. 나. 답변내용 - 농지원부는 농지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다음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작성하며, 1)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자. 2)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 해당토지는 농지법 제2조 제1호의 가목에 의거 지목이 답인 농지이므로, 상기 관련법에 해당하는 면적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농지원부의 작성(발급)이 가능할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소영 도시농업지원팀장 박세황 도시농업과장 전결 06/14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914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0 /전송 02-768-8945 / cheon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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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작성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9143 생산일자 2018-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소영 (02-2133-5380) 관리번호 D0000033812044
분류정보 경제 > 농림진흥 > 농업기술보급 > 농업기술및인력관리 > 농업인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