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접의료지도 요청 방법」재강조(이첩)

【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직접의료지도 요청 방법」재강조(이첩) 1. 종합상황실-5427(2018.6.12)호 “「직접의료지도 요청 방법」재강조”와 관련입니다. 2.『직접의료지도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 및 요청방법』등을 시달 하였으나 일부 구급대에서 이송 후 의료지도 요청과 의료지도의사와의 전화예절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여 재강조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강조 내용 ? 사후 의료지도 요청 및 의료지도의사 이름만 묻고 끊는 경우 - 직접의료지도 불인정 (구급상황관리운영시스템 미 기록) ? 직접의료지도 시 구급대원 및 의료지도의사 간 대화는 녹음이 되므로 상호 기본 전화예절 당부 3. 협조사항 ?직접의료지도를 받지 않고 구급활동일지에 직접의료지도의사의 성명을 기록 시에는 모든 법적 책임은 구급대원에게 있음을 안내 해주시고 ?직접의료지도 내용을 구급상황관리운영시스템에 기록유지하므로 「재해번호 안내」 를 당부드립니다. 붙임 직접의료지도 요청기준 및 방법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신정119안전센터장,신월119안전센터장,목동119안전센터장,신트리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선정 구급팀장 한경석 재난관리과장 06/14 유충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735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2층 재난관리과(목동 919-6) / 전화 02-2652-5083 /전송 02-2652-2288 / 201012021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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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의료지도 요청 방법」재강조(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735 생산일자 2018-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정 (02-2652-5083) 관리번호 D0000033813061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