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4290 결재일자 2018.6.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이슬 代주은선 06/14 김정수 협 조 신정도시개발구역 B-1획지 급수공사비 부과보고 2018. 6. 「신정도시개발구역 B-1획지」 급수공사비 부과보고 신정도시개발구역 B-1획지 급수공사 요청이 접수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수공사비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2018. 6. 14. 보고자 : 시설8급 성명 이 슬 ?? 사업현황 ○ 사 업 명 : 신정도시개발구역 B-1획지 ○ 사업위치 : 신정동 171-61외 87필지 ○ 공사개요 : 총 8개동 356세대, 연면적 57,998.25m2 ○ 시 행 사 : ○ 시 공 사 : ?? 급수공사비 산출근거 ○ 원인자부담금: - 신정도시개발사업 B-1획지는『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2(부담금부과대상)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 중 도시개발사업에 해당 ※ 관련근거: 대규모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안내. 급수설비과-245(‘18.1.10.) 구분 세대수 세대별계량기 구경(mm) 세대당 부담금 원인자부담금 비 고 아파트 356 15 864,000 307,584,000 가정용 주계량기 D=150mm 상가 1 30 8,185,000 8,185,000 영업용 독립계량기 D=30mm 계 315,769,000 ○ 정액공사비: - 서울특별시 급수공사업무 시행지침 구분 세대수 연면적(m2) 정액공사비 구분 세대수 연면적(m2) 정액공사비 공동주택 356 57,998.25 21,371,000 상가 1 1,883.44 3,553,440 계 24,924,440 ○ 총공사비: 314,769,000원 + 24,924,440원 = 340,693,440원 ?? 조치 계획 ○ 상기 급수공사비를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에 별도 고지하여 납부토록 하고자 합니다. 붙 임 1. 급수공사비 세부산출내역 1부. 2.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안내. 3. 서울시 도시개발사업 현황(도시개발,택지,공공주택지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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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80333
본청
급수운영과-14290
D0000033809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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