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간담회 개최 계획 보고(2018년도 하반기)

재난에 안전한 나라/행복한 국민을 만들기 위한 국민행복 안전정책! 광진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간담회 개최 계획 보고(2018년도 하반기) 1. 관련근거 가. 예방과-1786(2018.02.01.)호“2018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계획 (통보)” 나. 본부 예방과-7413(2018.03.20.)호“2018년 비상구 안전관리 종합대책 알림” 다. 예방과-9190(2018.06.14.)호 「2018년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계획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하여 비상구 안전관리 등 지속적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18.06.18.(월) 10:00 나. 장 소 : 본서 4층 회의실 다. 참 석 ○ 검사지도팀장, 완비담당 ○ 관계기관 : 관할구청(보건소), 세무서, 교육청 ○ 직능단체 : 외식업중앙회 등 주요 5개 업종 관련단체 ※ 관계기관 및 직능단체에 사전 유선 통보하여 참석 독려 라. 내 용 ○ 지위승계 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및 확인 ○ 다중이용업소 허가사항 변동 현황 등 상호 정보공유 강화 ○ 지위승계 대상의 효율적인 소방안전교육 실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내용 안내 ○ 통로상 피난장애요소 제거 및 비상구 식별방해 장식행위 근절 ○ 피난시설로 통하는 비상구 출입제한 행위 개선 ○ 업무추진 관련 애로사항 및 개선요구사항 청취 등 붙임 1.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현황(주요 5개 업종관련) 1부. 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예시) 1부. 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설. 끝. 담당자 이희태 검사지도팀장 노기오 예방과장 전결 06/14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9241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480 광진소방서 예방과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3285 /전송 02)3275-2119 / ec61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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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예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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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업소 관련 직능단체 현황(주요 5개 업종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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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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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간담회 개최 계획 보고(2018년도 하반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241 생산일자 2018-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태 (02)452-3285) 관리번호 D000003380937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