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알림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알림 1. 관련근거 가. 市 현장대응단-9650(2018.5.10.)호『2018년도 재난현장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계획 알림』 나. 재난관리과-3074(2018.6.12.)호『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청구서』 다. 용산구긴급구조통제단-267(2018.6.3.)『용산소방서 대응1단계 발령(2018.6.3.)』 2. ‘2018년 6월 3일 용산구 근린생활시설 붕괴사고’ 현장에서 재난대응을 위해 동원된 민간자원(굴삭기) 활용에 대하여 보상 및 지원을 위한 보상심의회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2018. 6. 18.(월) 11:00 ~ ○ 장 소: 용산소방서 3층 소회의실 ○ 안 건: 재난현장에서 사용된 민간자원(굴삭기) 보상 심의 ○ 대 상: 광덕건설중기(대표 황근순) 굴삭기 2대 사용에 따른 보상여부 나.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구 분 위원회 소 속 직 책 성 명 1 위원장 용산소방서 소방서장 최 송 섭 2 위 원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박 래 준 3 위 원 용산경찰서 경비과장 신 성 훈 4 위 원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장 김 지 수 5 위 원 용산소방서 대응총괄팀장 김 순 식 6 간 사 용산소방서 구조팀장 이 수 환 7 서 기 용산소방서 구조운영 김 태 형 다. 심의기준 ○ 용산구 근린생활시설에 붕괴사고(2018.6.3.)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인명구조 등 재난대응활동에 제공된 물적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보상 여부 심의 붙임 1.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청구서 1부. 2.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사실확인 조사서 1부. 3. 보상심의표 1부. 4. 보상심의의결서 서식 1부. 끝. 용산소방서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서울용산경찰서장(경비과장) 담당자 김태형 구조팀장 이수환 재난관리과장 代김순식 소방서장 06/14 최송섭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831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전화 02-793-2273 /전송 / kth01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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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자월 활용에 따른 보상청구서(광덕건설중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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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2018.6.3.) 사실확인 조사서(결재완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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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보상심의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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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보상심의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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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831 생산일자 2018-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형 (02-793-2273) 관리번호 D00000338125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