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3차) 계획 알림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 설치는 의무입니다.” 중랑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8년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3차)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예방과-3191(‘18.3.12.)호 『2018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 알림』 나. 예방과-3665(‘18.3.21.)호 『2018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계획』 다. 예방과-3823(‘18.3.26.)호 『2018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계획 알림』 2. 위와 관련, 우리 서 관내 화재취약계층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관내 업체에서 기부받은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니, 각 관은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8. 6. 18.(월) ~ 6. 27.(수) 나.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50세대(소화기 150개) 구 분 계 현장대응단 면 목 망 우 중 화 세 대 150 - 75 - 75 ※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은 2018.6.16.(토) 해당 안전센터로 배달 예정이니 착오없기 바라며 현장대응단, 망우안전센터는 기 보급 추진중임. 다. 보급 추진방법 ○ 보급할 관할별 지역의용소방대원 확보 2인 1조(조별 차량소지자 1명씩 확보) ○ 1일 10개소 내외 설치?보급후 사진촬영(소화기보급)자료 센터 담당직원에게 인계 하고 센터장 결재확인후 퇴청조치(1일 4시간 범위내에 활동수당 지급예정) ○ 부서장은 사전에 보급세대를 확보하고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방법, 화재시 행동요령 및 소화기 사용방법 등 교육 반드시 실시(불필요한 민원 사전 차단) ○ 기존 설치세대는 제외하고 구청에서 받은 붙임자료내에서 설치대상를 선정후 방문하여 보급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시 반드시 우선순위(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 차상위계층)에 의해 보급하되, 임의로 다음 대상자에게 보급하지 말 것. ○1세대 당 소화기 1개 보급 원칙 ○ 주택용 소방시설의 상태 등 점검 실시 등 ⇒ 설치완료된 세대 정보 및 보급 사진을 취합하여 예방과로 제출 라. 결과보고 : 2018. 6. 28.(목)까지 붙임서식(결과보고, 출석부 스캔첨부)으로 제출 3. 행정사항 가. 재난관리과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보급에 동원된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예산범위내에서 활동 수당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에 따른 개인정보는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대상(, ) 각 1부. 2. 의용소방대원 출석부(양식) 1부. 3. 2018.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에 따른 결과보고(서식)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면목119안전센터장,망우119안전센터장,중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장병일 예방팀장 하태오 예방과장 06/14 이영훈 협조자 시행 예방과-7433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신내동)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3423-2031 /전송 02)3423-0326 / moonstar6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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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랑구 기초생활수급자 명단(18.4.24.).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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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3차)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433 생산일자 2018-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일 (02)3423-2031) 관리번호 D000003380781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업무 > 저소득가정지원 > 저소득층기초소방시설무료보급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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