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수신 한경희이지라이프(주) 대표:고남석 귀하 (경유) 제목 근린생활시설(카페 및 아트샵) 2차 연도 사용료 납부 요청(분납4회분)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립북서울미술관 근린생활시설(카페 및 아트샵)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하여 귀사의 2차 연도 사용료 분할납부 요청에 따라 분납 4회분 부과금액을 부과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과내용 : 시립미술관 근린생활시설(카페 및 아트샵) 2차 연도 사용료(분납 4회분) 나. 2차 연도 사용·수익허가 기간 : 2017.10.1.∼2018. 9.30. 다. 부과금액(분납 4회차) : 회분 부과금액 사용료 원금 이 자 부가가치세 1회 2회 3회 4회 총계 ※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월별 변동 이자율-신규취급액 기준 COFIX) 적용 라. 납부기한 : 2018. 6.29(금) 마. 납부방법 : 고지서에 의거 전용계좌로 이체 붙 임 : 2차 연도 사용료(분할4회분) 부과 고지서 1부(별첨). 끝. 서울시립미술관장 주무관 김종경 운영과장 06/13 문유식 협조자 시행 운영과-4271 ( ) 접수 ( ) 우 0178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238(중계동 508)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운영과 / 전화 (02)2124-5211 /전송 (02)2124-5280 / kjk0818@seoul.go.kr / 부분공개(6)
15456668
20210925081132
본청
운영과-4271
D000003380441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