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접의료지도 요청 방법」재강조 알림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직접의료지도 요청 방법」재강조 알림 1. 종합상황실(2018.06.12.)호와 관련입니다. 2.『직접의료지도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 및 요청방법』등을 시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급대에서는 이송 후 의료지도 요청과 의료지도의사와의 전화예절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여 재강조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강조 내용 ? 사후 의료지도 요청 및 의료지도의사 이름만 묻고 끊는 경우 - 직접의료지도 불인정 (구급상황관리운영시스템 미 기록) ? 직접의료지도 시 구급대원 및 의료지도의사 간 대화는 녹음이 되므로 상호 기본 전화예절 당부 3. 협조사항 ?직접의료지도를 받지 않고 구급활동일지에 직접의료지도의사의 성명을 기록 시에는 모든 법적 책임은 구급대원에게 있음을 인지 ?직접의료지도 내용을 구급상황관리운영시스템에 기록유지하므로 「재해번호 안내」 후 통화 종료 붙임 직접의료지도 요청기준 및 방법 1부.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능동119안전센터장,중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정혜연 구급팀장 안영대 재난관리과장 전결 06/12 代류중무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937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전화 02-458-0118 /전송 02-3437-9959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직접의료지도 요청 방법」재강조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937 생산일자 2018-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혜연 (02-458-0118) 관리번호 D0000033802899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