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정보고에 따른 검토사항 보고(장안동 92-12~92-17외 11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6614 결재일자 2018.6.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박상현 박종일 06/12 代박종일 현장 실정보고에 따른 검토사항 보고 ()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6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현장 실정보고에 따른 검토사항 보고 와 관련하여 현장 실정보고가 접수되어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현 황 ? 관련문서 1) 현장실정 검토결과 제출(공사감독2처-6600(2018. 6. 12.)) Ⅱ 보 고 내 용 ? 제11구간 시점부 제수밸브 신설 - 당초 설계시 11구간 시점부 제수밸브는 재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기존 밸브가 사유지에 인접하여 설치 되어 있고, 상수관이 사유지 하부에 매설되어 있는 상황으로 기존 밸브의 재사용이 불가한 실정임. 현장 사진 현장 사진 ? 제11구간 부설 심도 변경 - 당초 설계시 11구간의 토피고(H)는 상수도 부설 표준 굴착도에 의거하여 1.2m를 적용하였으나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하수박스, 토피고(H)=1.0m)로 인하여 상수도 부설 표준 굴착 심도를 적용하기 어려워 지장물을 고려하여 토피고(H)=0.8m로 변경 시공하여야 할 실정임. 현장 사진 현장 사진 Ⅲ 조 치 계 획 - 상기와 같이 11구간 공사중 지장물 및 사유지구간 저촉으로 인한 부설심도 변경 및 제수밸브 신설과 관련하여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실정보고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 설계 변경으로 인한 변경되는 물량은 향후 정산시 반영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붙임 실정보고 검토보고서 각 1부. 끝.
15455368
20210925081336
본청
시설관리과-16614
D000003379793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