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 종사자 개정 근로기준법 준수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 종사자 개정 근로기준법 준수 안내 1.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공포 2018.3.20., 시행 2018.7.1.)에 따른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고용노동부)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2. 각 센터장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을 숙지하여 민간위탁 업무 추진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가능시간 주 52시간 기준은 2018.7.1.부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사회복지사업 등 특례 제외 업종은 2019.7.1.부터)되므로, 특정 수탁기관의 서울시 위탁사업 관련 종사자수가 300인 미만이라도 수탁기관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총 종사자수가 300인 이상이면 2018.7.1.부터 적용됨 붙 임 :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장,서울특별시청년허브센터장,서울특별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청년공간 무중력지대(대방동, G밸리, 도봉, 양천, 성북, 서대문) 센터장,서울특별시 청년교류공간 센터장 주무관 안학이 청년공간지원팀장 代안학이 청년정책담당관 06/12 代정정길 협조자 주무관 이성민 시행 청년정책담당관-66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www.seoul.go.kr 전화 (02)2133-6585 /전송 (02)2133-0961 / hagtw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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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_노동시간 단축(고용노동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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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종사자 개정 근로기준법 준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6639 생산일자 2018-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학이 ((02)2133-6585) 관리번호 D0000033798272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청년일자리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