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공원내 공원시설 이용료 산정기준에 대한 질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공원녹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도시공원내 공원시설 이용료 산정기준에 대한 질의 1. 공원녹지정책과-7615호(2018.5.21.)와 관련입니다. 2.‘18.4.27. 개정되고‘2018.7.1.부터 시행되는「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조항 중 공원시설 이용료 산정 방식에 대하여 상반되는 의견이 있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1) 월드컵공원에는 매년 수십건의 마라톤 행사가 개최되며, 대부분의 행사 주관사에서 참가 신청자로부터 참가비를 납부토록하여 참가자격을 부여하고, 2) 우리 사업소에서 장소사용 승인을 득하고 행사를 개최하는 형식임 ‘18.7.1.부터 시행되는 「공원시설 사용료 부과규정」을 향후 개최되는 마라톤 대회 등 운영관리에 파급효과가 큰 사항으로서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한 적용기준을 확보하여 민원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나. 참가비 수령을 입장권 발매행위로 볼수 있는지 여부 1) 갑설 마라톤 등 옥외 행사는 ‘입장권을 발매하는 유료행사’라 볼 수 없다 공원시설 이용료는 축구장,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등의 경우 특정활동 용도로 다른 행사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특성이 강한 공간에 적용하는 이용료 성격이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별표2】에 열거된 시설의 종류에서 이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광장(집결지), 순환로(코스)」등 옥외 불특정 공간을 통과하는 성격인 마라톤 경기는 동 시설 이용료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2) 을설 마라톤 등 옥외 행사등의 참가비 수령행위가 입장권을 발매행위로 볼 수 있다. 다. 입장권 발매 총액 이용료부과 산정기준에 상반되는 의견 ○ 필요성 입장권 발매총액은 공원시설 이용료를 산정하는데 기초 금액이 되므로 이용자 측에서는 이용료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발매총액을 누락 시킬 우려가 있어 명확한 산정기준이 필요함 갑 설 ○ 행사 주관사에 발매총액을 신고 받아 10~15%의 공원시설 이용료를 받는다. - 이 경우 행사 주관사에서 발매총액 신고를 임의 또는 고의로 누락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있음. 을 설 ○ 행사 주관사가 발행한 입장권을 서울시에서 직접 검표, 검수하여 확인된 입장총액 10~15%의 공원시설 이용료를 받는다. - 이 경우 검표, 검수를 위한 인력 동원이 필요하거나, 별도의 검표를 위한 자동화기계 도입 필요 병 설 ○ 행사 주관사에 신고한 발매총액과 서울시에서 직접 검표, 검수하여 확인된 입장총액중 높은 금액의 10~15%를 공원시설 이용료로 받는다. 끝.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안현웅 총무팀장 정언룡 공원운영과장 전결 06/12 배남현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7344 (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성산동 390-1)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02-300-5525 /전송 02-300-5527 / atsign@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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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내 공원시설 이용료 산정기준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7344 생산일자 2018-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현웅 (02-300-5525) 관리번호 D0000033802813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점용허가관리 > 공원장소사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