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관리기준 알림 및 개선계획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1737 및 1738(2018.06.07.)호와 관련입니다. 2. 재해구호물자의 효율적 확보 및 관리를 위한 구호물자 보관창고 관리 기준 등을 보내드리오니, 검토 후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결과보고 서식(붙임4)와 함께 2018. 6. 2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관창고 관리기준 주요내용 - 구호물자 선반(앵글)의 제작 및 보관 의무화 - 보관창고 방수·방습 방지시설 등 설치 (바닥장판 설치 및 도장공사 포함) 등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각1부. 2. 재해구호물자 관리체계 개선 방안 1부. 3.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관리기준 1부. 4.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개선계획 수립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해구호 담당부서 주무관 김나현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복지정책과장 06/12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08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44 /전송 02-2133-0718 / / 부분공개(5)
15454153
20210925081336
본청
복지정책과-10806
D000003379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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