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시/구의원이 사회복지법인 이사 취임 가능여부 의견 조회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선거의회과장) (경유) 제목 (긴급)시/구의원이 사회복지법인 이사 취임 가능여부 의견 조회 서울시에 접수된 민원과 관련하여 귀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원사항으로 처리기한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신속하게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사실관계 - 사회복지법인 이사 : 현재 구의원, 2018.6.13. 시의원 출마 -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 : 도봉구에서 예산 소액 지원, 서울시에서 운영비 등 지원 나. 사례 : 행정안전부 법령해석례, 17-0433(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1쪽) -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 다. 문의사항 - 지방의회의원이 사회복지법인 이사로 취임 가능 여부 및 근거 붙임 1. 민원 접수내용 2. 행정안전부 법령해석례, 17-0433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12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00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9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180607 시의원구의원 법인이사 가능 여부(응답소).pdf

    비공개 문서

  • 붙임2 171019(행안부) 법령해석례_17-0433.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긴급)시/구의원이 사회복지법인 이사 취임 가능여부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0030 생산일자 2018-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승현 (02-2133-7446) 관리번호 D000003380002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