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선거의회과장) (경유) 제목 (긴급)시/구의원이 사회복지법인 이사 취임 가능여부 의견 조회 서울시에 접수된 민원과 관련하여 귀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원사항으로 처리기한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신속하게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사실관계 - 사회복지법인 이사 : 현재 구의원, 2018.6.13. 시의원 출마 -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 : 도봉구에서 예산 소액 지원, 서울시에서 운영비 등 지원 나. 사례 : 행정안전부 법령해석례, 17-0433(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1쪽) -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 다. 문의사항 - 지방의회의원이 사회복지법인 이사로 취임 가능 여부 및 근거 붙임 1. 민원 접수내용 2. 행정안전부 법령해석례, 17-0433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12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00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
15453134
20210925081336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0030
D00000338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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