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른 비상소화장치 점검방법 등 변경 알림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른 비상소화장치 점검방법 등 변경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개정, 2017.12.26.)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나. 재난대응과-11864(2018.6.8.)호 “비상소화장치 점검 횟수 등 변경 알림” 2. 소방기본법 개정 시행에 따른 비상소화장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비상소화장치 점검 횟수 및 조사부 작성 방법 등이 변경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비상소화장치 점검 관련 변경 사항(6월 점검부터 적용) 1) 점검 횟수 : 월 3회 이상 ⇒ 월 1회 이상 ※ 비상소화장치 점검 방법이 월1회로 바뀐 만큼 실질적인 점검 실시 2) 비상소화장치 점검부(종이) ⇒ 119행정정보시스템 점검내역 입력(전산) ※ 비상소화장치 점검부는 회수 후 scan하여 2018.6.27.까지 재난관리과 보고 및 통보 3) 비상소화장치 조사 입력을 119행정정보시스템 근무일지와 연계(붙임2) ※ 소방용수시설 조사 시 비상소화장치에 대한 조사를 병행 실시 4) 비상소화장치 훈련 입력을 119행정정보시스템 근무일지와 연계(붙임3) 나. 고장소방용수 소방서 통보 ⇒ 소방안전지도 활용으로 갈음 다. 119행정정보시스템 메뉴적용: 2018. 6. 12.(화) 3. 각 부서는 119행정정보시스템의 소방용수시설 관련 정확한 데이터가 입력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가급적 지역 주민 사용법 교육 훈련을 병행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정(안) - 예규 1부 2. 119행정정보시스템 비상소화장치 조사 입력 메뉴얼 1부 3. 119행정정보시스템 비상소화장치 훈련 입력 매뉴얼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염리119안전센터장,서교119안전센터장,성산119안전센터장,공덕119안전센터장,상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문성호 대응총괄팀장 김상현 재난관리과장 06/12 이은와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329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 전화 02-715-4119 /전송 02-3275-3119 / 201211124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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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른 비상소화장치 점검방법 등 변경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329 생산일자 2018-06-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성호 (02-715-4119) 관리번호 D000003379772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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