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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차 장기안심상가 조성 및 지원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과-9126 결재일자 2018.6.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과장 김현창 박용진 06/12 김창현 임차상인의 안정적 영업보장을 위한 2018년 제2차 장기안심상가 조성 및 지원계획 2018. 6. 경 제 진 흥 본 부 (공 정 경 제 과) 임차상인의 안정적 영업보장을 위한 2018년 제2차 장기안심상가 조성 및 지원계획 임차상인이 임대료 걱정 없이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조성하고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3조(정의) 및 제6조 (장기안심상가 조성 등) Ⅱ 그간의 추진경위 ○ ’15. 11월 : 임차상인 보호 추진계획 수립 ○ ’15. 12월 :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수립(시장방침) ○ ’16. 1월 :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 ’16년 : 34개 상가 125명 임차인 상생협약 670백만원 지원 ○ ’17년 : 43개 상가 134명 임차인 상생협약 566백만원 지원 ○ ’18. 3~5월 : 2018 장기안심상가 조성사업 추진(제1차) - 접수기간 : ’18. 3. 19(월) ~ 4. 13(금) - 접수결과 : 8개구 11개 상가건물 50명 임차인 상생협약 체결 <용산 1, 성동 1, 서대문 1, 구로 2, 영등포 2, 강남 1, 송파 2, 강동 1> - 심사결과 : 10개 상가 지원확정 (1개 상가 제외 : 임대인과 임차인 동일) - 공 증 : 8개 상가 (불법건축물, 개인 신청철회로 2개 상가 제외) ※ 장기안심상가 신청 부진사유 ? 임대인의 경우 장기안심상가 지원비용보다 임대료 상승이 경제적으로 도움 되므로 신청기피 ? ’16~’17년 대비 장기안심상가 추진사업에 대한 홍보 다소미흡 Ⅲ 사 업 개 요 ○ 신청자격 : 서울소재 상가로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차임 또는 보증금의 5% 이하)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 지원내용 :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보수공사 비용 ○ 지원규모 : 30~40개 상가건물 ○ 지원금액 : 상가건물주 1인당 3,000만원 한도 ○ 지원방법 : 공개모집 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Ⅳ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서울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분위기 확산 ○ 장기안심상가에 대한 임대인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 강화 ○ 장기안심상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자발적 참여 적극유도 ?? 추진절차 대상자 공 모 ? 사 전 심 사 ? 대상자 선 정 ? 협 약 체 결 ? 사업비 지 원 ? 사 후 관 리 <’18. 6~7월> <’18. 8월> <’18. 8월> <’18. 9월> <’18. 9월~> <’18.10월> ?? 신청접수 ○ 기 간 : ’18. 6. 25.(월) ~ 7. 27.(금), (평일 09:00~18:00) ○ 모집방법 : 시·구 홈페이지, 보도자료 및 SNS 등을 통한 공개모집 ○ 접수장소 : 서울시 공정경제과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신청서류 - 장기안심상가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 -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상생협약서 사본 / 리모델링 견적서 및 공사내역서 / 공동건물주의 경우(찬성자 전원의 위임장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 신청자격 : 서울시에 소재한 상가건물을 소유한 임대인 <상가건물의 요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 · 준공연도에 관계없이 신청일 현재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가건물 · 모집공고일 기준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가건물 ※ 공동소유의 경우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가 찬성할 때 1인 대표로 신청 가능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된 건물은 신청불가 ?? 지원조건 ○ 일정기간(5년 이상) 임대계약조건 유지 등 임차인 전원과 1:1 상생협약 체결 및 서울시 상가건물 임대료 안정화 정책에 동의 필요 <임차인과 임대인 1:1 협약>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시점부터 향후 5년 이상의 임대차기간 보장 · 협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 차임 인상률(한도) 설정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적극 협조 · 기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해관계 증진을 위한 사항 ○ 상생협약 이행 및 위반 시 지원금 반환 등에 대한 약정 및 공증필요 <서울시와 임대인 1:1 약정> · 장기안심상가 선정에 따른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사항 · 상생협약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제시) 의무 · 상생협약 및 약정 위반 시 지원금 반환 의무 ? 지원금 및 이자(연 3%) 반환+ 위약금(지원금의 10%) 납부 ?? 현장조사 실시 ○ 조사방법 : 장기안심상가를 신청한 모든 상가 현장조사 실시 ※ ’16~’17년 장기안심상사 선정 후 사업신청을 철회한 상가 제외 ○ 조사내용 - 임차인 성명 등 일반사항, 보증금, 계약기간 등 세부임대차현황 확인 - 임차인 장기안심상가 사업 인지여부, 상생협약 동의 및 서명여부 확인 - 해당 상가건물 모든 임차인과 상생협약 체결 여부(공실여부 확인) 등 ??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 사전심사 및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1차(공정경제과) : 구비서류 제출여부 및 현장조사 자료 확인 - 2차(심사위원회) : 사업타당성, 효과성, 상생기여도 등에 대한 평가 · 사업타당성 : 장기안심상가 추진 적정여부 판단 (인접상권, 유동인구 등을 분석) · 사업효과성 : 임대료 안정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또는 억제효과 확산 · 상생기여도 : 약정 임대차기간, 연간 차임 인상률 한도, 상생협약 내용 · 기타 장기안심상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은 별도 계획 수립 예정 ○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장기안심상가 선정 및 예산지원범위 확정 ○ 지원확정 : 임차인의 리모델링 동의서 제출 및 서울시와 의무이행 약정 후 공증을 통해 지원내용 확정 ※ 금전소비대차 공증 : 약정위반 시 지원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추진 ??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 ○ 리모델링 범위 :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 - 방수, 단열, 창호, 도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단순 인테리어 공사 제외) ※ 모집공고문(안) “별표 1”에 공사 분야 별도설명 ○ 지원금액 : 환산보증금 등 기준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 지원기준 지원한도 환산보증금 수준(평균) 건물 내 상가 수 4억 원 이하 2개 이하 1,000만원 3개 이상 2,000만원 4억 원 초과 2개 이하 3개 이상 3,000만원 ※ 환산보증금 : (월임대료×100)+보증금 ※ 환산보증금 4억 원 이하와 초과인 상가가 혼재한 건물의 경우 ‘4억 원 초과’ 적용 ○ 지급방법: 공사완료 후 임대인 비용지급 신청에 따라 지급 - (임대인) 비용지급신청서·공사완료보고서 (“붙임” 별지 제7·8호 서식), 공사계약서 및 공사내역,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서울시에 요청 시 지급 - (서울시)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비용지급 ?? 사후관리 협약내용 이행확인 → (위반 시) 위반 사실 확인서 수령 → 협약내용 이행 독촉 → 불이행시 고지서발급 → 강제집행 (미납부시) ○ 협약내용 이행실태 점검 : 매년 1회 실시(상생협약 완료시까지 점검) - 점검방법 : ’18. 10월 현장방문 확인 - 점검내용 · 임대인·임차인 상생협약서에 명기한 임대료 인상률 준수여부 확인 · 계약만료에 따른 임차인(임대인) 변경 시 상생협약 승계여부 확인 · 서울시 장기안심상가 운영에 대한 만족도 및 평가 등 [계약해지, 임차인 변경 등에 따른 절차변경 ] ? 기존 :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발생 시 서울시에 관련자료 (계약종료통보서, 신규계약 체결 통보서) 제출토록 약정서에 명시 ? 변경 : 변경사항 발생 때마다 서울시에 방문하는 번거로움과 누락발생 예방을 위해 이행실태 점검 시 관련자료 점검 ○ 위반 시 조치사항 - 임대인으로부터 협약내용 위반사실 확인서 수령 - 일정기간 내 협약내용의 이행 독촉, 불이행 시 지원금 환수 고지서 발급 -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집행력 있는 공증을 근거로 강제집행 ○ 지원금 환수 사유 - 상생협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예외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규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 거절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개인회생·파산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해당 상가건물을 명도 해야 하는 경우 · 기타 임대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상생협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만료 전 임대차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 단, 이 경우 위약금은 제외하고 상생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의 지원금과 이자만 반환하며, 양수인이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임대인이 상생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 제출서류가 허위로 작성, 위·변조되는 등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상생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기존임차인의 사정 등으로 상생협약기간 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신규임차인과 계약 시 기존임차인과 체결한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 또는 임대인 변경의 경우 ?? 임차인의 사정 등으로 임차인 변경 시 - 신규 임차인에게도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여 계약(단, 잔여 협약기간에 한함) ?? 건물 양도 등으로 임대인 변경 시 - 신규 건물주에 상생협약 내용이 승계되는 경우 변경사항 적용하여 사후관리 - 승계되지 않는 경우 전 건물주로부터 협약 잔여기간 상응하는 지원금 환수 (안정적 임대료 인상을 이행한 경우에만 전액 아닌 기간에 따른 지원금 환수) ○ 환수범위 : 지원금+위약금(지원금의 10%)+이자(연 3%)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91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적용 Ⅴ 홍 보 계 획 ○ 전광판, 지하철 등 서울시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사전홍보 실시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홈페이지를 활용한 모집공고 ○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공중파 TV, TBS, 일간지 홍보 Ⅵ 추 진 일 정 ○ 장기안심상가 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시, 자치구) : ’18. 6. 25. ○ 장기안심상가 선정 심사 및 확정 (서울시) : ’18. 8월 ○ 장기안심상가 선정 결과발표 및 의무이행 약정 : ’18. 9월 ○ 상가 리모델링 추진 및 비용지급 : ’18. 9월~ ○ 장기안심상가 상생협약 이행실태 점검 등 : ’18. 10월 붙임 : 2018년 제2차「장기안심상가」모집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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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차 장기안심상가 조성 및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9126 생산일자 2018-06-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창 (02-2133-5158) 관리번호 D0000033797239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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