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강동구청장(치수과장) (경유) 제목 하수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등 확인 의뢰 1. 귀 구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수도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수도계량기를 통해 공급되는 상수도를 이용하여 전기생산 관련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중 최소 60% 이상이 수증기 상태로 배출(감량비율이 일정하고 계절별 증감 변동이 적음)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하수도사용요금 감면을 요청하는 것으로, 3. 귀 구청에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수도사용량 중 60%에 대한 하수도요금 감면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2018.6.15(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내역 - 서울특별시 하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3조(감량결정)① : 주류 제조업 등과 같이 감량비율이 일정하거나 계절별 증감 변동이 적은 감량신청자에 대하여는 매월 신고를 받지 않고 감량비율에 따라 감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년2회(5월·11월, 특별한 사유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이상 신고를 받아 재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붙임 :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및 물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등 각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영식 요금관리팀장 백형기 요금과장 06/12 백대현 협조자 시행 요금과-9595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전화 02-3146-5092 /전송 02-3146-5139 / / 부분공개(6)
15452020
20210925081336
본청
요금과-9595
D000003379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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