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특별안전점검 조치명령서(금강산장 건물)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중랑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특별안전점검 조치명령서()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특별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조치 명령하오니 25일까지 조치완료하시기 바라며 조치명령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장확인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조치명령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 2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이 질병 ·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 5일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조치명령내용과관련된이의제기및기타문의사항은중랑소방서예방과(☎ 02-3423-0326)로 연락주시면정성껏답변드리겠습니다. - 부조리 신고 안내 -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 ③ 불공정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민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부조리 및 불편 신고처> 중랑소방서장 ☎ 02-3423-1191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1 ~ 1834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 다산콜센터☎ 120 - 조치명령 기간연장 신청 안내 -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조치명령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조치명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정합니다. 1.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권 변동으로 조치명령기간 내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출장 등으로 관계인의 장기간 부재하여 조치명령기간 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4. 조치명령 기간 낸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또는 그 밖에 시장·상가·복합 건축물 등 관계인 의견조정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 명령기간 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단 4항은 심의회 개최하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신청절차 조치명령 → 기간연장 사유발생 → 기간영장 신청(증빙자료 첨부) 및 접수(만료 5일 이내) → 심의회 개최(정당한 사유 인정) → 기간연장 ※ 기간연장 신청 시에는 시행령 제38조의 2 2항에 따라 조치명령기한 만료 5일 전까지 조치명령을 이행 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연기신청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치명령서 1부. 2. 지적내역서 1부. 끝. 중랑소방서장 ★담당자 권계헌 검사지도팀장 김태석 예방과장 전결 06/12 이영훈 협조자 담당자 황의석 시행 예방과-7348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3422-1196 /전송 02-3421-3911 / 2814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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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안전점검 조치명령서(금강산장 건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348 생산일자 2018-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계헌 (02-3422-1196) 관리번호 D000003379448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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