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 자료 보고 제출 명령서(샤****)

중부소방서 수신 샤넬코리아(유) 대표이사 스테판 티에리 피에르 블랑샤르 귀하 (경유) 제도품질부 유상수 제목 위험물 자료 보고 제출 명령서(샤) 1. 항상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운영)하고 계신 사업체가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을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되어「위험물안전관리법」제22조제1항에 의거 출입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필요한 자료 제출(보고)을 명령하오니 2018년 7월 30일 까지 제출(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명령 기한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위험물안전관리법」제35조제8호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4. 아울러 관계인이 소유권 변동, 질병?국외출장, 천재?지변, 보완기간 내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또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명령 기한 내에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장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제출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서 예방과(2233-1119)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첨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절대 비밀로 보장이 됩니다. <부조리 및 불편 신고처> 우리서 예방과 ☎ 02)2252-0119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02)3706-1831~1834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위험물 자료 보고?제출명령서 1부. 끝. 중부소방서장 담당자 곽주형 위험물안전팀장 김금종 예방과장 06/12 이철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9297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3298-5027 /전송 02)2238-5027 / kwakjoo123@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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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자료 보고 제출 명령서(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297 생산일자 2018-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곽주형 (02)3298-5027) 관리번호 D000003379615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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