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른 비상소화장치 점검방법 등 변경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개정, 2017.12.26.)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나. 재난대응과-11864(2018.6.8.)호 “비상소화장치 점검 횟수 등 변경 알림” 2. 소방기본법 개정 시행에 따른 비상소화장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비상소화장치 점검 횟수 및 조사부 작성 방법 등이 변경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비상소화장치 점검 관련 변경 사항(6월 점검부터 적용) 1) 점검 횟수 : 월 3회 이상 ⇒ 월 1회 이상 2) 비상소화장치 점검부(종이) ⇒ 119행정정보시스템 점검내역 입력(전산) 3) 비상소화장치 조사를 119행정정보시스템 근무일지와 연계(소방용수조사와 동일) 4) 비상소화장치 훈련 입력을 119행정정보시스템 근무일지와 연계 나. 고장소방용수 소방서 통보 ⇒ 소방안전지도 활용으로 갈음 다. 메뉴적용: 2018. 6. 12.(화) 3. 각 부서는 119행정정보시스템의 소방용수시설 관련 정확한 데이터가 입력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가급적 지역 주민 사용법 교육을 병행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정(안) - 예규 1부 2. 119행정정보시스템 비상소화장치 조사 입력 메뉴얼 1부 3. 119행정정보시스템 비상소화장치 훈련 입력 매뉴얼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민하 대응총괄팀장 조원보 재난관리과장 06/12 이환종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551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 전화 02-3663-3119 /전송 02-3662-0590 / rescue158@seoul.go.kr / 대시민공개
15449629
20210925081336
본청
재난관리과-3551
D000003379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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