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조금 신청 관련 자료 확인 요청 1.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업체의 미니태양광 보급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4월 설치분에 대한 보조금 신청에 따라 자치구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한(5.24.) 결과 아래와 같이 ‘보조금 신청 설비 용량과 실제 설치 설비 용량의 불일치 및 보조금 과다 신청’이 확인 되었기에 ’18. 6. 17.(목)까지 소명을 요청하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고, 소명 결과에 따라 과지급된 경우 보조금은 환수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사업 추진 시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내역 : 1건 신청인 주 소 설치일자 보조금 신청 용량 실제 설치 용량 현장 사진 나. 환수 예정 금액 : 붙임 보조금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순희 태양광사업팀장 어용선 녹색에너지과장 06/12 신동호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48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565 /전송 / gogoforit@seoul.go.kr / 부분공개(6)
15449352
20210925081336
본청
녹색에너지과-14872
D000003380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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